C-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C-terms 또는 ‘매도인이 지불하는 주요 운송료’는 거래상이 거래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C-term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을 해상으로 운송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CFR 및 CIF, 다른 그룹은 해상 및 복합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모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T 및 CIP.

F-Terms와 달리 C-terms의 약어 뒤에 언급된 장소는 원산지나 선적지가 아닌 목적지에 있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CIF Port Klang” 또는 “CFR Busan”은 Port Klang과 부산항이 각각 목적지 양륙항임을 나타냅니다. 선적항이나 선적항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이는 “FOB Port Klang” 또는 “FOB Busan”이 Port Klang과 부산항이 각각 선적항 또는 선적항임을 나타내는 F-term의 반대입니다.

거래에서 C-term을 적용할 때 거래자가 이해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적 지점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지 지점입니다. C-terms는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국가에서 주요 운송에 대한 계약 및 주선이 판매자에게 맡겨진다면 훨씬 빠르고 편리할 수 있는 구매자에게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상품이 구매자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는 C-terms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선적항에서 부산달리기  그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육지의 어느 곳에서나 그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계함으로써 자국 내에서 이루어질 인도를 하는 것, 그리고

2. 구매자의 국가에서 구매자가 결정한 지정 지점까지 CIF 및 CIP에 따른 보험을 추가하여 주요 운송을 주선하고 비용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목적지’ 지점을 구매자가 결정하고 약어 뒤에 표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매자는 먼저 물품이 자신의 국가에서 양하될 지정 장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결정한 지정된 지점까지 자국에서 구매자를 대신하여 주요 운송을 계약하고 지불합니다.

둘째, C-terms에 따라 운송되는 동안 상품에 대한 보험적 이익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위험은 판매자 국가의 인도 시점에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CFR 및 CPT에 따라 인도 시점부터 출고 시점까지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자국에서 보험을 조달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CIF 및 CIP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이익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C-terms에서 판매자는 D-term과 유사한 주요 운송 계약 및 지불 책임이 있으며 구매자는 E-term 및 F-term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